아픈 자녀 주려고 소고기 훔친 엄마…경찰은 어떻게?

경남경찰청, 경미범죄 30건 감경
경미범죄심사위 열어 생계형 범죄 감경 처분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죄질이 가벼운 형사 사건 30건을 심사해 모두 감경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사 대상에 오른 30건은 대부분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등에 따른 생계형 범죄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50대 여성은 A 씨는 지난해 11월 창원시 진해구 한 마트에서 5만원 상당의 소고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입건 됐다.

직업이 없어 생활고를 겪던 A 씨는 암 투병 중인 자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A 씨를 즉결심판으로 감경 처분했다.

70대 여성 B 씨는 지난 1월 창원시 진해구 한 빌라 복도에서 의류 등이 든 가방 3개를 유모차에 싣고 갔다가 입건됐다.

B 씨는 가방이 버려진 것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도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감경 처분됐다.

검찰청 범죄통계분석 범죄자 범행동기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 중 '생활비 마련'이 '우발적'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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