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부산 북구는 내달 4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확정 여부를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북구 지역 내 불법 주정차해 1차 단속 경고 안내 문자를 받았거나 불법 주정차 구역으로 의심되는 곳에 주차한 경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음 날 오후 6시 이후 본인 차량의 단속 여부, 단속 내역 및 과태료 부과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북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 조회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수신 후 단속 여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신속히 해소해 과태료의 자진 납부 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해 북구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4만2390건에 달하며 단속 차량에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경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태원 구청장은 "그동안 구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청에 직접 전화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며 "많은 주민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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