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판단은…재선거는 무산

재보선 실시 사유 확정일인 28일까지 대법 확정 판결 없어
민주당 "재판 지연" 의혹 비판, 홍 시장 양승태 등 변호사 선임

본문 이미지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다.2024.12.18./뉴스1 강정태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다.2024.12.18./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인 28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으면서,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창원시장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형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항소심에서 받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위를 잃게 된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인 2월 마지막 날까지 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에서 물러나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를 치를 수 없게 됐다.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2월 말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주 수요일에 재선거를 실시하게 하고 있다.

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번째 수요일에 재선거를 치르게 규정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내년 6월 민선 8기 임기 만료일까지 1년이 남지 않아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대법원에 홍 시장 사건이 접수된 건 지난달 3일이다.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심리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홍 시장의 재판 지연 전략 탓이라는 지역 정치권의 비판이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법원이 홍 시장에게 보낸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두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지난 7일 세 번째 발송만에 통지서를 수령했다. 이후 사건 접수 한 달여 만인 13일에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26일이 되서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 시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통지서를 수령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과는 대비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진형익 창원시의원은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이 상고심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상고 절차에 신속히 임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재판 지연 의혹과 신속 재판에 대한 진정을 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홍 시장 사건의 대법원 형 확정 시점은 3월이 지나서야 나올 전망이다. 현재까지 홍 시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가 접수되면 검찰의 답변서를 받고, 본격적으로 당사자가 무엇을 다투는 지 살펴보게 된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소송기록과 상고이유서만으로 판결할 수 있는 법률심이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절차가 시작되면 선고까지 2개월 가량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홍 시장은 상고심 재판에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면면을 보면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황찬현 변호사, 20여년의 중견 법관 경력을 가진 유남근 변호사까지 변호인 4명 중 3명이 고위 법관 출신이다.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이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만큼 상고심에서 전력을 다해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홍 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창원시정은 지방선거 전까지 제1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된다. 홍 시장이 직을 유지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창원시장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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