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폐업' 김해 종합병원 이사장·경영원장 사기혐의 구속

병원 신축 지원시설 선분양, 보증금 명목 100억 상당 편취
병원 폐업으로 작원 600명 임금·퇴직금 등 체불 99억원 달해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지난 2023년 갑작스런 폐업으로 논란을 빚은 김해의 종합병원 의료재단 이사장과 경영원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김해의 A 종합병원 의료재단 이사장 B씨(60대)와 경영원장 C씨(50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병원 신축을 추진하면서 함께 건립되는 지원시설인 약국, 주차장, 장례식장의 선분양과 보증금 명목으로 100억원 상당을 수수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병원은 김해 외동에서 452병상 규모로 병원을 운영해오다 지난 2021년부터 김해시 주촌면에 1010병상 규모의 병원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원자재 비용 상승과 대출 이자 비용 증가로 병원 신축 공사가 중단됐고,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3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갑작스레 병원 운영을 중단했다.

B씨와 C씨는 병원 신축이 무산되고 운영하던 병원마저 운영을 중단하면서 신축 지원시설의 선분양과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6명에게 수수한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1인 당 적게는 1억 5000만원에서, 많게는 70억원 상당을 돌려 받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상세히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병원은 지난 2023년 폐업하면서 직원 60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대규모 임금체불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병원 재단 이사장 B씨를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노동당국이 파악한 체불액은 임금·연차 수당 등 33억 5161만원(533명), 퇴직금 64억 1192만원(432명), 퇴직연금 1억 9200만원(35명)을 모두 합해 99억 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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