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한 유관단체협의회 식사자리에서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식사대금 20만 원가량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진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매수나 기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품선거를 포함한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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