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보궐 선거서 거제시장·경남도의원 2곳만 공천키로

2곳 모두 국힘 시장·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
'직원 추행…중도사퇴' 양산시의회 선거는 무공천 결정

본문 이미지 - 국민의힘 경남도당. 뉴스1 DB
국민의힘 경남도당. 뉴스1 DB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오는 4월 2일 도내 3곳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거제시장과 경남도의원(창원) 선거 2곳에서만 후보자를 공천키로 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6일 공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고는 오는 7일부터 9일, 접수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접수 후 서류 심사, 면접, 경선 등을 통해 최총 후보자를 공천할 예정이다.

이번 4·3 재·보궐 선거에서 도내에서는 거제시장과 경남도의회 창원시 제12선거구, 양산시의회 마선거구 등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거제시장의 경우 국민의힘 박종우 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재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경남도의회 재선거 역시 국민의힘 이장우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으면서 치러진다.

양산시의회 보궐 선거는 김태우 전 의원이 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중도 사퇴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그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거제시장과 경남도의회 창원시 제12선거구는 지역 주민과 도민의 민심을 청취한 결과,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당의 탄핵 폭주와 입법 독재를 막으라는 열망을 반영해 공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산시의회 마선거구는 재·보궐 선거 발생 사유와 지역 여론을 수렴한 결과 무공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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