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과실 무관하게 보장'…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본문 이미지 - 부산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안내문.(부산진구 제공)
부산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안내문.(부산진구 제공)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보험은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넘어짐, 낙상, 화상 등 대부분 생활안전사고를 본인 과실과는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고 상해 의료비 1인당 최대 30만 원, 상해사망 1인당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기간은 다음 해 1월 31일까지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당한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생활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진구청 안전도시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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