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참사 조작" 유튜버, 세월호 때도 음모론으로 징역형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영상을 수차례 게시해 경찰에 입건된 60대 남성이 10여년 전 4·16 세월호 참사 때도 루머를 퍼뜨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A씨(60대)를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앞서 2014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4·16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경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600여차례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출석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으로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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