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노동지청장, 상습·고액 체불 창녕 요양병원 청산 지도

2023년부터 8억 4000만원 체불, 현재 3억 8000만원 남아

본문 이미지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

(창원·창녕=뉴스1) 박민석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지난 2023년부터 임금·퇴직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창녕의 한 요양병원에 대해 지청장 직접 청산 지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3일 양영봉 지청장이 창녕의 A 요양병원을 찾아 체불 청산 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1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체불 규모만 8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청은 그간 피신고인에 대한 사법처리와 신고인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해 82건의 신고를 처리했다. 처리 내용을 보면 8억 4000만원 중 5억 5800만원을 청산했다. 이중 사업주 청산은 800만원, 간이 대지급금이 5억 5000만원이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나머지 22건의 경우 재직·퇴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 3억 8000만원이 여전히 체불된 상태다.

양 지청장은 이날 A 병원 이사장을 만나 "설 전에 최대한 체불 금품을 청산할 것과 향후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병원 이사장은 지난해 11월분 임금 등 1억 5000만원을 이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원지청은 정상 영업활동 중에도 상습적으로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체불 취약 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방문해 청산지도에 나서고 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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