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부산진구가 오는 31일까지 '불법 명함형 전단지 수거 보상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진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도로와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된 명함형 전단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명함형 전단 100장당 1000원이다. 보상금 지급액 상한은 1인당 월 10만 원이며,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보상제 참여 신청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주민이 할 수 있다.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정되지 않아야 한다. 또 1가구당 1명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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