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2심서 징역 6개월 집유 1년…당선무효형(상보)

1심 무죄 뒤집혀

본문 이미지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다.2024.12.18./뉴스1 강정태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다.2024.12.18./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홍 시장은 이날 받은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위를 잃게 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60대)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홍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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