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김영선강혜경정치자금법 위반경남경찰청경남선관위국회의원 정기회계보고정치자금 영수증 미제출박민석 기자 경남경찰청, 김영선·강혜경 '정자법 위반' 검찰 송치경남서도 거센 탄핵 요구 집회…'국민의힘 해체하라' 구호도관련 기사명태균 "군수·시의원 발로 차도 공천" 금품요구…공소장 보니명태균 "세비 절반 받았다" 진술 번복…구속기소 후 첫 조사'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명 씨 '증거은닉 교사 혐의' 추가명태균 "검찰, 날 잡범으로 만들어…특검 강력 요청"경남도, 명태균 처남 채용 청탁 의혹에 "인사 규정 위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