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미성년자 신도들 성폭행·추행 혐의 70대 목사 징역 10년

법원 "심리적 반항 못하는 상태서 범행, 죄질 불량"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강정태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경남 거제의 한 교회 목사인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만 13~16세 미성년자 신도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범행 횟수는 4차례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1명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목사 신분을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목회자 신분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 없고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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