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처법 D-2…"적용 유예는 생명안전 포기 선언"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반대
여야 유예 합의 불발, 27일부터 시행 예정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5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4.1.25/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25일 오후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2024.1.25/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