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에 참여하면 고수익"…방심위, '이용자 주의' 당부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범죄수법 사례 공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튜브에서 특정 광고를 5초 이상 보고 캡처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이를 실행한 피해자에게는 비용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참여해야 한다고 유인해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사이트에 가입시키고, "포인트 충전으로 투자 미션에 참여하면 아르바이트 비용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570여만원을 편취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이런 '부업·아르바이트' 사기 범죄수법 사례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업·아르바이트 사기는 팀 미션이라는 투자를 가장한 활동을 시키고, 피해자의 실수를 유도하며, 부업과 관련 없는 고액 미션이라는 행위를 통해 참여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방심위는 올해 1분기 시정요구한 인터넷 사기 정보가 전년 동기(37건) 대비 약 81% 증가한 총 67건이라며, 이처럼 폭증하는 인터넷 사기에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미션을 가장한 동영상(광고) 시청, 댓글(후기작성)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업·아르바이트는 일단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또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 공인된 실명인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특히 가입 유도자가 알려주는 특정 코드를 입력해야 회원가입이 된다면 즉시 이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추가 사례는 방심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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