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콘텐츠 흥행하면 OTT뿐만 아니라 감독·작가도 보상 받아야"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 연구'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포스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 포스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수익 배분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감독, 작가 등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에 관한 '사후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방안별 장단점 등을 논의했다.

사후 보상 제도는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저작자가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제작사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해당 콘텐츠의 흥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고려해 '사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콘텐츠 저작자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후 보상 제도 도입 관련 저작권 전문가와 미디어 정책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가 담겼다.

이를 통해 자율적 계약을 통한 공정한 보상 가능성, 콘텐츠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및 저작재산권 이용자 단체 등과의 단체협상을 통한 공정한 보상 가능성, 사후 보상 제도와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의 충돌 가능성 등을 파악했다.

강준석 연구위원은 "본 연구의 결과물이 시청각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논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K-콘텐츠 산업 육성과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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