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조기 대선 선거방송심의위' 꾸린다…노조 등 반발

11일 의결 예정…류희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스1DB ⓒ News1 박정호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스1DB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6월 초로 예고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방심위는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선방위 구성에 관한 사항'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심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방위를 꾸려 선거방송이 공정성 등을 심의한다.

선방위는 국회 교섭단체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방송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매번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시민단체의 경우 이번에는 법률소비자연맹과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에 추천을 받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들로부터 이달 10일까지 추천을 받고 11일 전체회의에서 선방위원을 의결한다는 예정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방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촉한 류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에서 선방위를 구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심위 노조에 따르면 역대 선방위가 평균 7.25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한 것과 달리 류 위원장 체제에서 꾸려진 22대 총선 선방위의 경우 30건의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이 중 19건에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9건 모두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된 상태다. 역대 최악의 편파·과잉 심의라는 주장이다.

언론계 노조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선방위의 설치 목적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선거방송 심의는 정상화된 방심위에 넘겨도 늦지 않다"고 촉구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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