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OTT선 되는데 방송은…"방송광고 규제 완화해 업계 살려야"

한국방송학회 세미나…"23년 시장규모 전년比 1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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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온라인 기반 미디어가 보편화됐는데도 방송광고에만 금지 형식으로 품목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형평을 고려해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한국광고학회가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학술 세미나에서 "과거 방송광고에 초과수요가 존재하던 2000년 방송법 등의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방송에서는 조제분유, 17도 이상 주류, 1·2차 의료기관, 사설탐정, 점술·미신 관련 상품, 성 관련 용품 등 다양한 광고가 일괄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는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에 따른 조치지만 변화한 미디어 환경과는 괴리가 크다는 게 이 수석전문위원의 분석이다.

유튜브나 OTT 등에서는 동일 품목이 자유롭게 광고되거나 콘텐츠 형태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는 방송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실제로 2023년 국내 방송광고 시장 규모는 2조 4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전체 광고시장이 0.6%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하락 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사업자의 경우 방송광고 매출액은 28.3% 하락하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수요 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공급 확대만으로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며 "광고 수요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심의 기준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 개선을 중심으로 현행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특정 시간대‧지역 매체 한정한 조건부 허용, 타깃형 광고가 가능한 신유형 광고 적극 도입 등도 제시됐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뒤 진행해야 하며, 보편적 규범이나 도덕률에 반하는 품목은 기존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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