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제보 영상을 속보와 특보에서 그대로 방송한 MBC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원 의견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MBC-TV 'MBC 뉴스특보'는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제하의 특보에서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외벽에 부딪힌 후 폭발하는 사고 장면을 여과없이 방송한 바 있다.
또 방송내용과 관계 없는 자막(탄핵:817)이 1초 정도 화면에 노출됐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MBC는 해당 안건과 관련해 정당성 하자 등을 이유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기피 신청을 접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류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이 함께 해당 안건을 심의했다.
류 위원장은 심의에서 "서면진술서를 보면 편집이 늦어져서 (해당 영상이) 한 차례 더 노출됐다고 하는데 편집이 늦어지면 방송사로서는 영상을 쓰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흥미 위주의 선정적 방송이 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이날 같이 의견진술에 나선 JTBC는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됐다.
JTBC의 경우 'JTBC 뉴스특보'에서 사고 여객기의 충돌 및 폭발 장면을 일부 화면정지 처리 등 조치해 여러 차례 반복해 방송했다.
다만 충돌장면까지 방송하지 않았고, 지난 달 14일 뒤늦게나마 사과 방송을 한 점 등이 고려됐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KBS와 SBS,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등은 사과 방송이 이뤄진 점이 참작돼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결혼 이주 여성이 어눌한 말투를 사용하는 모습, 문화차이로 인해 시어머니와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 등을 방송한 KBS-2TV '개그콘서트'(2023년 11월12일 방송분 등)의 경우 방송자문특위 의견을 듣고 결정하기 위해 이날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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