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송산그린시티 송전선로 공사비 소송 승소…150억원 절감

선로 지중화 공사비 부담 주체 놓고 한전과 갈등
法 "송전선로는 전기간선시설...기업규제완화법 제24조 따라야"

본문 이미지 -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계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가운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비 절반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150억 원을 절감했다.

수원지법 제12민사부는 수자원공사가 한전을 상대로 공사비 300억 원 중 50%인 150억 원을 한전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송은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의 일환인 송전선로 설치를 놓고 방식과 공사비 부담 주체 등에서 수자원공사와 한전 양측의 입장이 갈리며 제기됐다. 송산그린시티는 경기 화성 송산면 일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개발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2008년 무렵부터 진행해 왔다.

한전은 2010년부터 산업단지 인근에 송전선로 설치 공사를 계획하고 수자원공사에 부지 사용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송전선로가 산업단지 조성을 일부 방해하고 부지 이용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중화 설치 방식을 요구했다. 한전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송전선로 설치 사업은 중단됐다.

양측은 몇 년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2018년 지중화 방식으로 설치하되 공사비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부담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 측은 "송전선로는 기업규제완화법 제24조에서 한전에 설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전기간선시설에 해당하므로 한전이 지중화 공사비의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전은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수자원공사의 요청으로 지상의 임시 가공선로를 지하로 이설하므로 전기사업법 제72조, 제72조의2에 따라 원인 제공자인 수자원공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한전 주장대로 산업입지법 제2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송전선로는 송산그린시티에 전력을 공급할 목적으로 설치됐고, 외부 변전소에서 산업단지 내 신규 변전소로 전기를 끌어오기 위한 시설이므로 전기간선시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수자원공사가 지중화 공사의 원인 제공자라는 한전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중화 공사는 송산그린시티 사업이 시행되던 도중에 한전이 송전선로 설치를 목적으로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김현호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 진행 중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설치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은 사업 시행자와 한전이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면서 "수자원공사는 공사비 중 150억 원의 부담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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