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249억원' 구글 "한국에 혜택 가져왔는데…유감"

서울고법 "경쟁사 시장 진입 봉쇄"…구글 "판결 검토 후 대응 결정"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4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24일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24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24일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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