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저작권 침해 확인절차 간소화…5월부터 최대 5일 단축"

저작권 관련 사업자 협력회의 개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서 국내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대 5일 단축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과 24일 방송사업자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 웹툰·웹소설 사업자 등 국내 30여 개 저작권 권리사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협력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권리사들은 K-콘텐츠 성장을 저해하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현재는 저작권 위반 신규 사이트가 발견되면 해당 권리사들에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문 수발 등 절차로 지체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방심위는 다음 달부터 공문 회신 방법을 개선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처리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 권리사들에 저작권 침해 사실 확인 요청을 하고 시정요구까지 평균 15일 정도 걸렸는데 이를 통해 5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방심위는 기대했다.

방심위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관련 권리사들의 제보를 받는 등 향후에도 사업자와 긴밀한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해 불법 사이트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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