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하려고 쪼개기까지"…창조경제혁신센터 '꼼수' 적발

중기부, 서울·세종·경남 창경센터 대상 종합감사 실시
공개경쟁 피하려고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으로 쪼개기도

본문 이미지 -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혁신창업허브로 스타트업 육성을 전담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일부 센터는 공개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사업 금액을 분할하는 '꼼수'를 부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서울, 세종, 경남 3개 창경센터에 기부금 수의계약 처리 부적정 등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3개 센터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수의계약' 관련 내용이다. 창경센터는 공익법인(지정기부금 단체)으로 기부금을 접수해 사용 관리하는데 사용 시에는 회계규정에 맞춰야 한다. 규정에서는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창경센터는 기부금 활용 사업을 하며 특정 업체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의계약을 맺었다.

먼저 2019년에는 6000만 원 상당의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홍보영상 제작과 운영 대행 계약을 A사와 수의계약을 맺으며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를 내세웠는데 중기부는 이를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

근거로는 홍보영상 제작 및 운영을 대행할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700여 개인 점과 다음 해 실시된 유사 용역이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된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센터는 A사와 과업을 먼저 진행한 후 사후에 수의계약을 맺어 절차도 무시했다.

2022년에는 홈테크 브릿지 데이 운영 위탁 용역을 2500만 원에 B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사유로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표기한 것과 달리 확인서나 비교 견적서 제출 등을 요건을 검토하지 않고 내부 결재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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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과 경남 창경센터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사업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중앙관서가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공고를 내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낙찰가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기술신용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을 하면서 C사와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2000만 원 이하의 2건의 사업으로 분할해 사업을 추진했다.

경남 창경센터는 지난해 △CES 참석 용역 △투자프로그램 운영 사업 △프랑스 비바텍(VIVA Tech) 참석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 위해 같은 방식을 썼다. 각 사업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자 분할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특히 투자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개경쟁을 열지 않고 한 업체와 수의계약하기 위해 계약을 4건으로 분리해 체결했다.

중기부는 서울 창경센터장에 기부금 집행 시 회계규정과 달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세종과 경남 창경센터장에게는 일반경쟁으로 계약해야 할 용역을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개인주의'를 내렸다.

이외 일반 수용비 집행 부적정(세종), 기부금 결산이사회 보고 및 공시의무 소홀(서울) 등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내렸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미흡(경남)과 외부 전문가 활용 불합리(서울) 등에 대해서는 센터장에 '통보' 조치를 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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