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피싱' 기승…소진공 "강력하게 제재할 것"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부당 개입 우려 커져
소진공 사칭 문자도…보조금 환수·과태료 부과 등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부당개입 금지 안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부당개입 금지 안내.(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사칭해 소상공인의 기술 보급을 돕는다고 속이는 '문자 피싱'이 발생했다. 제3자 부당 이득 사례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소진공이 강력한 제재 의지를 표했다.

소진공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불법적인 부당 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 소상공인의 동의 없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소상공인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수수료를 취급하는 등 제3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위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러한 부당 개입이 적발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정부 보조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소진공은 부당 행위가 적발된 기술 공급기업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소진공을 사칭해 문자를 발송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정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송된 문자에는 소진공 이름과 함께 '전자광고판' 무료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는 누리집 주소가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지난 7일부터 4월 11일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구독 프로그램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우선 모집 중이다. 전자광고판 기술에 대한 모집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소진공 측은 "공식적으로 특정 업종 및 기술을 대상으로 한 홍보성 문자도 발송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사칭 행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공단 사칭' 조항과 제30조의 과태료 조항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진공은 부당 개입과 사칭 문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부당 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칭 문자를 받았을 경우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스마트상점 문의처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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