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중요한 거 알죠.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는 데만 수천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그래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어쩔 도리가 있나요. 특히 요즘같이 먹고 살기 급급할 때는 사정을 좀 봐달라는 거죠. 지원도 좀 해주고 준비할 시간도 충분히 달라는 겁니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충남에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으로 인한 애로를 토로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지 1년이 흘렀다.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논의됐지만 번번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 전 업종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여전하다고 호소한다. 법률 대응에 따른 지출 부담도 중소기업을 옭죄는 요인이다.
법에서는 사업주가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한 재해예방 필요 인력(안전보건관리자)과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인 이상의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 등 5개 업종은 안전 전문인력을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의 책임을 가진 대표가 불의의 사고를 우려해 매분 매초 근로자를 감독할 수도 없는 만큼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을 고려하고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빠듯해 언감생심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안전보건관리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비용으로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쓰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금속 제조업체 대표 이모 씨는 "공장 두 군데에 총 안전보건인력을 4명 고용했는데 각각 (연봉을) 수천만 원씩 줘야하다보니 합하면 수억 원이다"라며 "안전관리자 관리비와 안전시설 설비 등 전체 투자 금액은 매출에 3~5% 정도나 된다. 자사야 수출도 하고 그래도 여력이 있지만 작은 곳은 사실상 이정도 돈을 회수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마냥 (안전에) 투자하는게 쉽지는 않다"고 했다.
정부가 안전 대응에 부담을 느낄 중소기업을 위해 보완책으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소기업의 외면은 여전한 분위기다. 공동안전관리자란 인력·예산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 안전보건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지역·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하지만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채용률은 50.8%다. 업계는 공동안전관리자 제도가 외면받는 큰 원인으로 높은 안전관리자 몸값을 꼽았다.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가장 큰 애로는 현장을 마비시키는 불안감이다. 매달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는지 미비한 시설은 없는지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경북에서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한모 대표는 "컨설팅도 받고 안전 교육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조치를 하고도 법이 모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며 "금형을 맞추다 보면 위험한 작업을 하게 된다. 망치로 작업을 하다 크게 부상을 당하거나 하는 사고는 아무리 의무를 다해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전 조치를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은 점도 중소기업들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
중소기업계가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부분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체계 구축 핵심요소로 △경영자 리더십 △안전보건 인력·예산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이 당위성에 치중돼 있어 '얼마나,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다.
충북에 공장을 둔 제조사 대표 한모 씨는 "단계별로 현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업체마다 상황이 다르지 않냐"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가이드가 있긴 한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여러 가지 부분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법 대비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들은 정부 지원사업이 진단과 컨설팅에 집중돼 있다며 자금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경기도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대표 장모 씨는 "중대재해법 대비를 위한 지원금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지키라는 것은 많은데 돈도 주지 않으면서 몇천만 원씩 쓰게 한다"라며 "정부 지원사업을 받아보면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면서 지적만 하고 가는데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현장을 바꾸고 인력도 선임하고 하지 않겠냐"라고 전했다.
건설사 대표 김모 씨는 "작은 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설비나 인력을 보강하기가 부담스럽다"라며 "요즘은 워낙에 경기가 어려워서 살기가 급급하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정부에서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연락은 많이 오는데 지적사항이 나와도 고치고 보강하는 게 다 부담이니 손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 1년] 연재순서
<上>중소기업은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中>"유예 시급한데"…법 개정 올스톱에 답답한 中企<下>'탓'만 할 순 없다…中企 현실적 대응 방안은
minju@news1.kr
편집자주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20여 명의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노동자'의 말이다.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직원들은 날카로운 바늘에 큰 상처를 입는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로 직원이 큰 부상을 입으면 그는 '감옥'에 가야한다. 그래도 그 역시 직원들과 똑같이 '미싱'을 돌리고 바늘 사이로 팔뚝을 밀어 넣는다. 안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매일이 형벌을 받는 기분이라는 그. 중대재해법 1년 현장을 <뉴스1>이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