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장기화…안전관리자 채용·설비 확충 등 부담 가중 법 개정 호소하지만…탄핵 정국에 관련 논의는 '올스톱'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편집자주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20여 명의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노동자'의 말이다.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직원들은 날카로운 바늘에 큰 상처를 입는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로 직원이 큰 부상을 입으면 그는 '감옥'에 가야한다. 그래도 그 역시 직원들과 똑같이 '미싱'을 돌리고 바늘 사이로 팔뚝을 밀어 넣는다. 안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매일이 형벌을 받는 기분이라는 그. 중대재해법 1년 현장을 <뉴스1>이 돌아봤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 ⓒ News1 이승배 기자
편집자주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20여 명의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 노동자'의 말이다. 잊을 만 하면 한 번씩 직원들은 날카로운 바늘에 큰 상처를 입는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로 직원이 큰 부상을 입으면 그는 '감옥'에 가야한다. 그래도 그 역시 직원들과 똑같이 '미싱'을 돌리고 바늘 사이로 팔뚝을 밀어 넣는다. 안전은 중요하다. 그러나 매일이 형벌을 받는 기분이라는 그. 중대재해법 1년 현장을 <뉴스1>이 돌아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