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듣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서울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CBAM 관련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의 제도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현장 대응 차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CBAM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 수입자를 인증서 구매 의무에서 면제하고, 예치 의무·환매제한 등 인증서 거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규정이 확정되면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과도한 인증서 거래 요건으로 실제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지만, 개정으로 초과 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기업은 면제 대상 확대가 실질적 대응 여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개정안이 최종 확정돼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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