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10→50% 상향시 "제조업 연 전기요금 5조 폭증"

정부, 유상할당 비율 현행 상향 예고…올 상반기 비율 결정
한경협 "점진적 인상 필요, 지원 대책 마련해야"

본문 이미지 -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소재 한국경제인협회(FKI) 건물 표지석<자료사진>(한경협 제공). 2025.04.20.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소재 한국경제인협회(FKI) 건물 표지석<자료사진>(한경협 제공). 2025.04.20.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릴 경우 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5조 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중 일정 비율에 대해 경매를 통해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FKI)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유상 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통해 제시된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적게는 1000억 원에서 많게는 5000억 원에 달하는 원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발전 부문에 대한 50% 유상 할당과 배출권 가격 3만 원을 가정할 때 제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 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종별 추정 결과는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 원 △1차 금속 3094억 원 △자동차 1786억 원이다.

보고서는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으로 산업계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이 부담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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