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소액주주 제안, 10년새 2배…상의 "경영권 방어수단 필요"

주주행동주의, 기관→소액주주…실제 CEO 교체 사례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코스피 지수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상승 마감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28p(0.62%) 오른 2628.62, 코스닥 지수는 7.19포인트(0.96%) 내린 738.35로 장을 마쳤다. 2025.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코스피 지수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상승 마감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28p(0.62%) 오른 2628.62, 코스닥 지수는 7.19포인트(0.96%) 내린 738.35로 장을 마쳤다. 2025.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최근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기업에 주주환원 강화를 요구하거나 경영권까지 노리는 주주행동주의가 확산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주제안이 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 중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2024년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제안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23년에는 204건으로 2015년 대비 6.2배에 달했다.

전체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122건에서 2024년 144건으로 증가 추세로, 특히 2023년에는 363건으로 2015년 대비 3배 늘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는데, 보고서는 주주-경영진 간 소통 활성화 및 밸류업 정책 등 기업의 선제 대응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상의는 "최근 소액주주들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 결집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기관투자자에서 개인투자자로 이동하는 'K-주주행동주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서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어 국제 기준의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재원이 성장·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국내 주주행동주의 유형을 △주주환원, 경영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수익강화형 △시민단체와 주주행동플랫폼이 연대해 집중투표제 도입, 보수심의제, ESG, 기업민주화 등에 초점을 두는 '이념개입형' △글로벌 사모펀드(PEF) 등이 경영권 인수나 차익실현을 위해 경영권 확보, 이사회 장악, 공개매수 등을 추진하는 '경영권인수형'을 들었다. 각 유형은 단기수익 극대화에 따른 장기경영 악화, 이념적 경영 개입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국가기간산업과 핵심기술 해외 유출 등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K-주주행동주의의 원인과 기업에 대한 영향력 예측을 위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스피·코스닥 시장 각각 상위 100개 사의 소액주주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37.8%)보다 10%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더 커 소액주주·소액주주연대에게 경영관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상의는 "과거 소액주주는 결집력이 약해 소액주주 비중이 높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가 연대하면서 높은 지분율을 가진 단일주주처럼 주주행동에 나서고 있어 향후 소액주주 비중이 기업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달 아미코젠(092040) 소액주주연대는 35.7% 지분율을 확보한 후 창업주이자 최고경영자(CEO)를 교체한 바 있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최대주주 지분율이 20~30% 수준이라도 더 이상 경영권이 안정됐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국내 상장사 3곳 중 1곳은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30% 미만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업이 방어지분 확보 대신 성장과 투자 및 주주환원에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보장하는 경영권 방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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