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안전 투자 격차 1255배…기업 81% "중처법 개정해야"

경총,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사망재해 감소 효과 뚜렷하지 않아…법령 신속히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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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기업의 규모에 따라 안전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이 수치가 1255배에 달했다. 정부의 안전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42%에 달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국내기업 202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중처법 시행 이전 대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63%는 증가했다고 답했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적으로 52.9명이 늘었지만, 300~999인은 3.9명, 50~299인 2.6명, 50인 미만 1.9명으로 대형 사업장일수록 인력 증가 규모가 컸다. 안전관리 예산이 늘었는지에 대해서도 72%가 증가라고 답했다.

다만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627억 6000만 원, 50인 미만은 5000만 원으로 차이가 1255배였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안전관리 업무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62%, 복수응답)를 꼽았다.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사망재해 감소에 효과적인지에 대해 42%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으로는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처법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행한 기업이 53%로 절반 수준이었다.

응답한 기업의 81%는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47%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선택했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실질적 산재 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안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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