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3년, 사망자 수 큰 차이 없어…사업장만 혼란"

경총, 중처법 판결 31건 분석… 유죄 29건 중 대기업 판결 없어
"수사기관 해석 여과없이 인정…중소기업에만 중처법 기소 집중"

본문 이미지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News1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시행 3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판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모호한 법안으로 사업장 혼란만 가중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판결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1월 시행됐다. 지난해 말까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판결(1심)이 내려졌다.

이중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 등 29건이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이사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이었고,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20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었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12건)이 뒤를 이었다. 규모로는 중소기업(50인~299인)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아직 판결이 없었다.

본문 이미지 - 업종별·규모별 중처법 판결현황(경총 제공)
업종별·규모별 중처법 판결현황(경총 제공)

경총은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원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중요한데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사고는 주로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이나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중처법 의무 위반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판결은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형벌 법규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에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점도 우려했다.

중처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줬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산업현장 사고사망자는 248명이었는데 2023년(244명)과 큰 차이가 없다.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원청이 해야 한다는 식의 판결이 반복되는 것도 역시 원청(도급인)과 하청(수급인)의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현재까지 중처법은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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