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갑오징어 뼈'를 원료로 사용한 음료베이스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가 보름 만에 이를 철회했다. 회수 조치 식약처 측의 판단이 부정확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18일 오후 6시 15분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회수 당시 갑오징어 뼈는 통상적으로 식용하지 않는 부위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이후 업체가 제출한 식용 근거와 안전성 자료 등을 추가 검토한 결과, 칼슘 보충용 원료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에프가 제조·판매한 음료베이스 '에나활성미네랄A'에서 갑오징어 뼈 성분이 검출됐다며 "갑오징어 뼈는 일반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비가식 부위"라는 이유로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제이비에프 측은 "식약처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정식 등록된 원료만을 사용해 왔다"며 "갑오징어 뼈는 단순히 허용 수준을 넘어 23년 이상 안전하게 사용된 검증된 천연 식품 원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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