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이형진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지난달 31일 공식 개시됐다. 올해에도 최저임금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여기서 더 가중되면 줄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동결 또는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의 요청을 받고 최저임금 심의를 지난달 31일 개시했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모여 심의에 나서는 1차 전원회의는 이달 중순 이후 열릴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할 경우 대선 이후 다음 정권에서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1만 30원으로 1만 원을 넘긴 최저임금을 또 올릴 경우 자영업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전국편의점가맹협회(전편협)에선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일본을 넘어선다"면서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지난해 전국 평균 최저시급(임금)은 1055엔이다.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도쿄도는 1163엔인 반면 이와테현은 951엔이다.
계상혁 전편협 회장은 "일본 편의점은 평균 2400명당 1개 있지만 우리나라는 940명당 한 개씩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며 "최저임금에 4대 보험료 9%, 주휴수당까지 점주 부담해 1인당 인건비가 1만 3000원까지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료 등 운영비와 물가 상승, 전반적인 불황의 여파까지 더해져 점주들이 폐업한다면,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점주들 사이에선 지난해 부결됐던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영계는 매해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일부 업종에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 프랜차이즈협회 측도 "올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넘겨 심리적 저지선을 넘었다"며 "최소한 동결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자영업 시장 붕괴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건비, 원재료, 배달 수수료까지 다 오르면서 점주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여기서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하는 점포들도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시급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지속 가능하게 버틸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함께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치킨업계는 1~2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인건비에 민감하다"며 "결제, 밴사 수수료까지 기존에 없던 수수료까지 붙고 있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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