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채권 변제 허가…영세·소상공인 우선 지급"

법원, 7일 회생절차 개시 20일 전 채권 지급 승인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 전달할 것"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2025.3.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모습. 2025.3.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홈플러스는 '회생채권'에 대해 "법원에 신청했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신청'이 지난 7일 승인됐다"며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회생채권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20일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지급을 위해선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지난 4일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20일 내에 발생한 채권인 '공익채권'을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포함한 모든 협력사들이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협력사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