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신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나서면서 납품사를 중심으로 입점사(테넌트)까지 대금 지급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 측은 가용자금이 6000억 원 수준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납품사들은 '대금 지급 계획안'이 없다며 거래 일시 중단을 불사하고 있다.
특히 입점사 정산일(지난 4일)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나선 것과 관련해 향후 정산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나서면서 납품사와 입점사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입점사의 경우 지난 4일이 1월 매출 정산일이었지만 미지급 상태다.
홈플러스 측은 "입점사는 정산주기가 30일로, 매달 말일이 정산일"이라면서 "1월 매출 정산이 지연되고 있지만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납품사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계약 조건이 달라 정산 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 주장과는 달리 구체적인 정산 계획이나 조율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점사 역시 정산일에 기업회생절차에 나선 점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유통 판매 채널의 평균 정산주기는 약 25일 내외로,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45일 이내로 적용된다. 직매입은 매입일 기준 최대 60일 내에 정산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형태로 '최대 60일 정산'이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경우 20~30일 내 정산을 적용 중이다. 홈플러스는 약 50일이다.
쿠팡이나 컬리 역시 직매입 비중이 높아 최대 60일 기준이 적용되며 위수탁의 경우 최대 40일까지다. G마켓이나 11번가 등 오픈마켓은 업체마다 정산 기준이 달랐지만 지난해 '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구매확정일로부터 40일 이내' 정산 의무화를 추진 중으로, 계엄사태 여파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입점사의 경우에는 대형마트마다 정산주기가 다르다. 계약 방식에 따라 임대갑(정액 임차료)을 제외하고 임대을(매출 대비 임차료)이나 특약(임대을+관리비) 입점사의 경우 정산 대상이 된다. 대형마트 포스(계산기기)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전체 매출 정산 후 임차료와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미정산 여파가 예상된다.

입점사에 이어 PB 납품업체의 자금난도 우려된다. A 대형마트의 경우 협력사는 약 2500개 사 수준으로, 70% 이상이 중소기업이다. 홈플러스의 경우 협력사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유통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 중단에 나서는 것도 정산주기 리스크에 따른 조처다. CJ, 신라면세점에 이어 11번가 등 e커머스 역시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상품권 정산은 소비자가 모바일 상품권 구매확정 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판매 채널은 2일 후 발행사에 정산하며, 발행사는 대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고객이 사용하면 공급사에 정산하는 구조다.
e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상품권의 경우 채널과 공급사 중간에 발행사가 판매를 하고 있어 지난해 티메프 사태 후 정산주기 리스크로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를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정산 지연이 우려되는 이유는 대형마트가 직매입 구조라는 점이다. 10개를 팔려면 10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고투자 규모가 커 판매금으로 납품 대금을 대체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납품사나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미지급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산 주기가 길고 1월부터 지연되고 있어 향후 불확실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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