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롯데재단은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A업체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불송치(각하) 처리됐다고 15일 밝혔다.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더 리더'를 제작한 A업체는 재단으로부터 영상물 납품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장 이사장을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 처리했다.
롯데재단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장 이사장은 이사장에 취임 후 신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여러 공익 사업을 전개해왔다"며 "이로써 장 이사장을 향한 우려의 시선은 완벽히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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