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더 리더' 업체 고소사건 각하 종결

"영상물 납품 잔금 미지급 혐의로 고소…불송치 처리"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롯데재단 제공).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롯데재단 제공).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롯데재단은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A업체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이 불송치(각하) 처리됐다고 15일 밝혔다.

롯데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더 리더'를 제작한 A업체는 재단으로부터 영상물 납품 잔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장 이사장을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 처리했다.

롯데재단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의 외손녀인 장 이사장은 이사장에 취임 후 신 명예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여러 공익 사업을 전개해왔다"며 "이로써 장 이사장을 향한 우려의 시선은 완벽히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ys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