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12년, 실효성 논란 上] 10년 째 표류 중인 '유통法'

주변 상권 보호 취지 무색한 상생법…소비자 불편·혼란도 가중
실효성 검증 필요·개정안 목소리에도 유통 규제 개혁 '회의적'

편집자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둘러싼 아젠다(Agenda, 의제)가 12년 째 유통업계 숙원이 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국내외 e커머스의 부상과 급변하고 있는 유통 시장 환경에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개정안은 폐기 위기에 처해있다. 10년 넘게 규제를 받고 있는 주요 대형마트들은 폐점 위기를 맞고 있다. 본 취지와는 다르게 '불공정 규제'로 지목되는 '유통법'의 문제점과 실효성, 향후 개선안의 필요성 대두 등을 짚어본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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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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