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번개' 의약품·수입식품 온라인 불법 판매 무더기 적발

"자가소비 목적 수입 식품은 판매, 영업 안돼"

중고마켓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중고마켓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한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 의약품 157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등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행위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사 간 협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거래,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우려 식품 판매, 개인 간 거래로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영양제 286건 △피부질환치료제 191건 △소화제 114건 △점안제 102건 △탈모치료제 73건 △동물용 의약품 67건 △다이어트(한)약 59건 △파스류 38건 △금연보조제 33건 △감기약 29건 △소염진통제 28건 △해열진통제 26건 △기타(변비약, 흉터치료제, 수면유도제, 항히스타민, 피임약 등) 533건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국내로 들여온 해외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영업 등록 및 수입신고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은 해외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소비자는 해외 식품을 자가소비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우려 식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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