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형으로 개편하자"

납부시점별·과세대상별·상속가액별 3가지 방안
상속재산·경영재산 분리…"기업 승계 활성화↑"

본문 이미지 -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안한 '상속세-자본이득세 Hybrid 방식'(대한상의 제공)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경제계가 현행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납부시점과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하는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해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 활성화 및 경제 역동성 확보를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를 자본이득세와 결합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하이브리드 방식은 크게 △납부시점별 방식 △과세대상별 방식 △상속가액별 방식 세 가지다.

납부시점별 방식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최대 30%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후 주식 매각 시점에 추가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세대상별 방식은 부동산이나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자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유지하되,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속가액별 방식은 총 상속재산이 600억 원 이하인 경우 기존 상속세를 유지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자본이득세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대한상의가 하이브리드형 세제 방식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가혹할 만큼 높아 기업 승계를 저해할 수준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최고세율 50%와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인해 전 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제도로 평가된다. 높은 세 부담으로 기업 승계가 어려워짐에 따라 경제 성장이 저하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상의 측 설명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해외 사례도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한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는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특히 싱가포르는 지난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후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하는 등 제도 개혁을 통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현행 상속세는 기업의 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으로 인식했던 시대에 도입돼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중과세,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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