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제품 관세 부과 대상서 제외 요청

"韓 구리 수출량, 전체 3.5% 불과…관세 땐 美 전력인프라도 차질"
1일 공식 의견서 제출…LS전력·풍산 등 대미 투자 사례 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4.08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4.08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1일 미국 상무부에 한국산 구리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대상 면제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10일 수입산 구리 및 파생 제품에 대해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개시, 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이다. 현재 품목 관세(25%)를 적용받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도 이 법에 근거했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구리제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232조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무협은 "미국의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3.5%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구리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해 오히려 생산능력 증대 및 자립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견서에는 LS전선(104230)과 풍산(103140)의 대미(對美) 투자가 사례로 제시됐다. 구리를 사용해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8억 달러(약 1조 1742억 원)를 투자해 이달부터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을 착공한다.

구리로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풍산 역시 미국 아이오와주에 5억 달러(약 7339억 원)를 투자해 1992년부터 매년 약 5만 4000톤의 구리 압연재를 생산하고 있다.

무협은 구리 파생 제품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수요산업과 미국 내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동선·동판·동박·압출 제품 등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배터리·정보통신(IT)부품·변압기·건설자재 등 수요 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케이블과 전선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협은 이어 "한국산 구리제품의 관세 제외가 어렵다면 수요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생 제품 대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기업이 공급망을 조정할 최소한의 시간을 위해 관세 조치의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무협은 트럼프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통상법무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대응팀을 이끄는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이미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됐고, 구리 외에도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 실장은 "논의 중인 품목별 관세와 수입 규제 등 향후 이뤄질 다양한 통상 조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단체, 주요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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