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 중 3264건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 편취액은 521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4.5%를 차지했으며,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총 15억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 6.3%이며, 보험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 93.7%를 기록했다.
접수된 보험사기는 음주·무면허 62.4%, 운전자 바꿔치기 10.5%, 고의충돌 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3264건, 적발금은 521억 원으로, 제보자에게는 총 15억2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생명·손해보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대해 2억20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보험사는 1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에 대해 신고를 통해 4400만 원 수령했다. 1000만 원을 초과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종사자 추가포상금이 지급됐다.
사기유형은 사고내용 조작이이 85.1%로 가장 많고, 그 외 허위사고 7.4%, 고의사고 4.4%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무면허 운전이 57.6%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고의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제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제보 시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등)를 함께 제출해 달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지난해 8월부터 처벌이 가능하게 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 제보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며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거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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