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설계사, MG손보 계약 해지 '공포마케팅'"…금감원, 모니터링 강화

금감원, 손보·GA협회에 MG손보 관련 온라인 광고 '불건전 영업' 점검 요청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에 MG손해보험 가입자에게 청산 가능성을 부풀리며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물 불건전 영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에 MG손해보험 가입자에게 청산 가능성을 부풀리며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물 불건전 영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일부 설계사들이 MG손해보험의 청산 가능성을 부풀리며 고객에게 계약해지와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와 GA협회에 MG손보 가입자에게 청산 가능성을 부풀리며 계약 승환을 권유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물 불건전 영업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비자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마케팅'이 일어나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일부 GA나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SNS상 단체채팅방, 개인 채널 등에서 MG손보 가입상품이 있는 고객에게 상품 해지를 유도하고 타 보험사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설계사가 본인의 판매수수료를 위해 고객이 계약을 유지했을 때와 갈아탔을 때의 중요 변경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안심리를 부추겨 계약을 해지한 뒤 갈아타게 하는 것은 부당승환 등 모집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해지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지금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만 받을 수 있다"며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보장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보험료 납입을 오래 했다면 보장을 더 받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메리츠화재가 지난 13일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반납한 이후 MG손해보험 처리방안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건전한 시장질서,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실무차원에서 보험업권 등으로부터 청취하고 있고, 처리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