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와 함께 최초 외부감사대상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초외부감사대상 회사가 감사인 미선임으로 감사인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 선임제도 △전자보고요령 △감사인선임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동영샹은 금감원은 공식채널 유튜브·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000개 내외의 회사가 외감대상에 신규 편입된다.
2025년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12월 말 결산 회사는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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