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공정위 조사 중 세번째 순환출자…탈법행위"

고려아연 주총 당일 SMH 영풍지분 장외매수…상호주 고리 재형성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조원들과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노조원들과 관계자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이 정기주주총회 당일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 영풍(000670)·MBK파트너스는 "탈법행위"라며 반발했다.

고려아연 해외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일인 장외에서 영풍지분 135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03%를 넘으면서 다시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며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앞서 영풍은 전날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을 당초 예고된 1주당 0.035주에서 1주당 0.04주로 수정 의결하며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바 있다.

고려아연의 순환출자는 세 번째다.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SMH의 자회사인 SMC(썬메탈코퍼레이션)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3%를 양수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순환출자를 생성했다.

지난 12일에는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SMH로 현물배당시켜 두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주총에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 중이다.

영풍·MBK는 최 회장의 순환출자 탈법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공정위가 이를 정식 조사하는 중에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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