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서 1주로 상한가…"시장교란 행위 유의"

"가격 착시 효과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가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넥스트레이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에서 1주 만으로 일시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형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추종매매 등 투자자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는 "최근 대체거래소(NXT)의 프리마켓 개시 직후 단주 주문만으로 최초가격이 상·하한가로 형성된 후 일정 시간 시세 변동이 없다가 이후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평일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운영되는 프리마켓은 정규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고 단일가 매매 대신 접속매매 방식으로 최초 가격이 형성된다.

금감원은 "많은 경우 프리마켓의 시초가 결정 방식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의 일회성 주문에 의한 것으로 보이나 특정 계좌에서 여러 종목에 반복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 호가를 제출하고 체결시킨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매매 양태가 시장에서 확대·재생산될 경우 시장가격을 왜곡하거나 타인의 그릇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고 가격 착시 효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본문 이미지 -  주가 변동 사례.
주가 변동 사례.

소량의 주문이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감시의 대상이 돼 예방 조치될 수 있다. 정도가 심한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 또는 시세조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프리마켓 단주거래로 인한 상·하한가 형성은 일시적 급등락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추종 매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복수 시장 거래에 따른 가격 이상징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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