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와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급등하고 있다.
5일 오전 10시14분 기준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일 대비 2만 6500원(7.68%) 오른 37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에는 37만 5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날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월 공정위에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나 계열사인 삼성SDI가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디램, 낸드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선 봉쇄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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