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때마다 주식 파는 삼성생명…밸류업 발목잡는 금산법

밸류업 딜레마…지분 10% 맞추기 위해 지분 매각
삼성전자 자사주 추가 소각 시 지분 또 매각…일부선 규제완화 목소리

본문 이미지 -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에 나서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28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했다.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전자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리스크에 놓였기 때문이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은 주가에 긍정적이지만, 매각 물량이 시장에 대규모로 풀리면 충격이 있을 수 있다. 금산분리 규제가 '밸류업의 딜레마'가 된 셈이다. 일부에서는 밸류업을 위해 금산분리 기준 완화 또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032830)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425만2305주(0.071%)를 지난 12일 개장 전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했다. 매각 금액만 2337억7472만 원에 달한다. 할인율은 1.3%다.

삼성화재(000810) 역시 같은 할인율을 적용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를 408억5288만 원에 처분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8.51%, 1.49%에서 8.44%, 1.48%로 내려갔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8년에도 보유 중이던 주식 2700만주를 처분한 바 있다.

지분 매각은 금산법에 따른 지분율 조정 차원이다. 금산법에서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를 10%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오는 17일까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율은 10.08%로 오르게 된다. 이에 10%를 넘어서는 0.08%를 블록딜로 처분한 것이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마다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11월까지 7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했다. 해당 물량을 소각하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또 다시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처분 규모는 6000억~7000억 사이가 될 전망이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해 밸류업 효과가 있지만, 지분 매각은 다른 얘기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블록딜로 매수한 만큼 당장 시장에 물량이 풀리진 않겠지만, 향후 시장에 매물을 대규모로 내놓으면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

금융사 관계자는 "매수한 측에서 언젠가 지분을 팔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밸류업에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산분리는 1982년 국유화됐던 시중은행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도입됐다. 특정 재벌이 금융사를 소유해 지배권을 행사하면 모 그룹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돈을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이제 대기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고, 금융감독 기법도 정교해진 만큼 금산분리 완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완화가 어렵다면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지분율 상승에 대해서는 밸류업을 위해 지분매각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산분리의 주된 취지는 기업의 사금고화를 막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과 전이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미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규제의 명분이 약화하고 있는 만큼 밸류업을 위해 완화나, 유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ke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