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확정했다. 총 3단계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기업 10곳을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세정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상장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11일 발표했다.
밸류업 우수기업은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중 올해 3월까지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상장종목 등 평가가 부적합한 종목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밸류업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재선정될 수 없다.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은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3차 종합평가 등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차 정량평가에선 기업 밸류업의 결과를 나타내는 주주수익성(TSR), 시장평가(PBR), 자본효율성(ROE)을 살펴본다. 한국ESG기준원 지배구조 등급상 C등급(취약) 기업이나 D등급(매우 취약) 기업은 탈락 처리된다.
2차 정성평가에선 밸류업 계획 공시 충실성(이사회 참여, 영문공시·주기적 공시,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과 기업가치 제고 노력(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밸류업 계획에 대한 시장 평가, 모범적인 지배구조 구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마지막 단계에선 △1·2차 평가점수 △기업가치 제고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부정적 기업 이슈 등을 종합 평가한다.
2차 평가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해외 기관투자자 등 다수의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진행한다. 3차 평가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이 수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자본시장연구원)과 기업 밸류업 자문단의 논의를 거쳐 우수기업 선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밸류업 우수 표창 기업은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등 3개 분야에서 8종의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다. 세무·회계 분야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 5종 △주기적 지정 감사 유예 심사 시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시 감경 사유 고려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상장·공시 분야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추가·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홍보·투자 분야에서는 거래소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기회와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을 누릴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표창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밸류업 기업문화의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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