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국세청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이 강화된다. 또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과징금은 혐의가 명확하다면 수사결과 전이라도 조기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7일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국세청 간 정보공유 등 협력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후 증선위 조치로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는 경우 과세자료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공유해 왔으나, 국세청 정보는 공유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신설되면서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금융위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의 공유를 추진한다.
금융위와 국세청은 또 조사 노하우 등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상호 간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실무협의 논의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항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벌금, 몰수·추징의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불법행위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검찰 간 협의를 거쳐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수사결과 확인 전이라도 증선위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를 위한 후속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점검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10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4월 23일부터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지급정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등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명령이 가능해진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새로운 제재수단이 형벌·추징보전 등에 비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점, 부당이득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이익 은닉 방지·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외에 최근 늘어나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을 통한 초단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초단기 불공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혐의통보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최근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조치 사례를 공유했다. 전업투자자가 본인 및 차명의 다수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시세조종을 한 사례와 전환사채 콜옵션과 사모펀드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사례 등이다.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은 "이번 공개된 불공정거래 조치사례들에서 보듯이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도 심리·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향후에도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 현안과 제도적 보완책을 긴밀히 검토·시행해 나감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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