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코인서 韓증시로 '머니무브' 노린다…밸류업 세제 '시동'

정부, 세법개정안 통해 한국 증시 투자 수요 확충 추진
자본시장 활성화로 경제 역동성 확대 기대…관건은 '여소야대 국회'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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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에 나섰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해외 주식으로 빠져나간 돈을 다시 자본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 왔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고, 주주환원에 나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내투자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투자 수요를 키우기로 했다.

증권가와 학계에서는 이번 세제 개편이 자본시장 '밸류업'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증시의 투자 수요를 확대했다는 평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가계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본시장은 부동산과 해외주식,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지속해서 이탈하고 있다.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만 15조 9619억 원을 처분했다.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이어지면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을 강화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해외주식 등으로 빠져나간 돈을 다시 자본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 △상장기업 개인주주에 대한 현금배당 일부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ISA의 세제지원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이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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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서는 세제 개편이 자본시장의 밸류업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해외주식 등의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평이다.

고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를,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긴다. 정부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 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한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다. 부동산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이 넘으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9억 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해외 주식도 매도할 때는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

증시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고액 자산가의 국내 배당주 등으로 투자가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밸류업 자문단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명현 고려대 교수는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배당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일 수 있다"며 "부동산서 기웃거리던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밸류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 세제 혜택도 국내 투자 수요를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14%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뜨거운 감자'였던 금투세 폐지는 증시 불확성성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고액 자산가들의 투자금이 늘어나고, 증시 분위기도 살아날 수 있다.

이남우 한국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증시 수요 기간 확충 차원서 ISA 활성화 세제지원과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세액공제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주주환원 촉진세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한시적인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세제혜택 아니고 정책 목적은 원칙적으로 일몰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으면 얼마든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증시 원동력이 된 '니사(NISA)'도 2년 단위로 10년째 연장 중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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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여소야대' 국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금투세 폐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정부는 연내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기업가치 제고 세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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